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560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560
- 선고일
- 2024-09-13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비위행위가 복무규정과 인사규정을 위반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행한 징계 처분이 공단의 기준에 비추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해당 징계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하거나 노조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행해졌다는 객관적 근거가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56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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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