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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560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560
선고일
2024-09-13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비위행위가 복무규정과 인사규정을 위반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행한 징계 처분이 공단의 기준에 비추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해당 징계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하거나 노조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행해졌다는 객관적 근거가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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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