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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55 판례

법원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55
선고일
2024-05-09

판례 요지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식당 홀의 좌석 수가 280석에 달하고 근로자 간 업무 분담 갈등이 있었던 점,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출근일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해당 사업장을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해고의 존재를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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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