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557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557
- 선고일
- 2024-12-0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 직원이 근로자에게 보낸 문자 내용과 사용자의 4대 보험 자격상실 신고 행위만으로는 사용자의 명시적인 해고 의사 표시를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무 의사를 밝힌 사실도 확인되지 않아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55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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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