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55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555
- 선고일
- 2024-06-1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고 사직 의사가 없음을 명시했음에도 사용자가 사직을 강요하고 이후 출근 독촉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구제신청 이후 행한 복직명령과 무관하게 이전 해고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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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