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55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554
- 선고일
- 2024-06-1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오퍼레터와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어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며,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설정한 정규직 전환 평가의 기준과 실행이 객관성, 합리성, 공정성을 확보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팀장 및 동료직원들과의 마찰 등을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거부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55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