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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55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554
선고일
2024-06-1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오퍼레터와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어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며,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설정한 정규직 전환 평가의 기준과 실행이 객관성, 합리성, 공정성을 확보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팀장 및 동료직원들과의 마찰 등을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거부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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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