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553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553
- 선고일
- 2024-09-11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경영위기를 이유로 해고를 통지한 사실이 있어 해고가 존재하며, 관련 회사들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합산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원하는 근로자들의 신청을 수용하여 각각의 금전보상액을 산정하여 지급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55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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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