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55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552
- 선고일
- 2024-07-0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회식자리에서 동료 여성 근로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피해 근로자가 면직처분을 요청한 점, 사규상 폭행 행위에 대해 가장 무거운 징계해고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위원회에 참석해 소명하는 등 사용자가 관련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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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