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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55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552
선고일
2024-07-0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회식자리에서 동료 여성 근로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피해 근로자가 면직처분을 요청한 점, 사규상 폭행 행위에 대해 가장 무거운 징계해고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위원회에 참석해 소명하는 등 사용자가 관련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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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