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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55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550
선고일
2024-06-10

판례 요지

근로자가 업무지시 불이행 및 직장 질서 문란 행위를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받자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전부 부합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정직 2개월 처분이 취업규칙 등에 따른 적정한 처분으로서 재량권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았더라도 개최 과정에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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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