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55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550
- 선고일
- 2024-06-10
판례 요지
근로자가 업무지시 불이행 및 직장 질서 문란 행위를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받자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전부 부합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정직 2개월 처분이 취업규칙 등에 따른 적정한 처분으로서 재량권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았더라도 개최 과정에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550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5조(체납보험료 분할납부의 승인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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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