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55 판례
- 법원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55
- 선고일
- 2024-05-09
판례 요지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식당 홀의 좌석 수가 280석에 달하고 근로자 간 업무 분담 갈등이 있었던 점,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출근일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해당 사업장을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해고의 존재를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55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5조(체납보험료 분할납부의 승인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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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