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54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54
- 선고일
- 2024-05-08
판례 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으므로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복직 통지는 임금상당액 미지급 및 형사 고소 진행 등을 고려할 때 진정성이 없어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당 해고는 부당하며, 근로자가 원직 복직을 원하지 않으므로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금전보상액으로 산정하는 구제명령이 적절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54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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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