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54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549
- 선고일
- 2024-06-13
판례 요지
신청인은 회사의 호남지사 총무이사로 근무하다 해고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출자금을 내고 배당금을 수령하였으며 비용지출 및 배당결정에 참여한 점, 업무상 지휘·감독이나 출퇴근 제약이 없고 기본급의 근로 대상성이 부족한 점, 고용보험 가입 사실만으로는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54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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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