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54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549
선고일
2024-06-13

판례 요지

신청인은 회사의 호남지사 총무이사로 근무하다 해고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출자금을 내고 배당금을 수령하였으며 비용지출 및 배당결정에 참여한 점, 업무상 지휘·감독이나 출퇴근 제약이 없고 기본급의 근로 대상성이 부족한 점, 고용보험 가입 사실만으로는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54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