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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54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547
선고일
2024-06-10

판례 요지

근로자가 관련 규정이 없음에도 학생들의 수업권 보호를 이유로 임의로 복직 연기 신청 등을 하며 복직 명령에 불응한 행위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타 학교 근무 상황과 학교 수업 운영 피해가 크지 않았던 점을 고려할 때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도하며, 교직원 인사관리 규정에 정해진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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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