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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54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546
선고일
2024-06-1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허위로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요양급여를 부정 수령한 사기 행위와 청원권 남용을 통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일부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서 제외되더라도 인정된 사유만으로 해고를 처분한 것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지 않아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고 근로자의 부상이 해고금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해고는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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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