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54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546
- 선고일
- 2024-06-1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허위로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요양급여를 부정 수령한 사기 행위와 청원권 남용을 통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일부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서 제외되더라도 인정된 사유만으로 해고를 처분한 것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지 않아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고 근로자의 부상이 해고금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해고는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54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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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