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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54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545
선고일
2024-06-12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와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후임자를 구하면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했다는 증거를 사용자가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사용자의 '근로계약 해지 예고 통보'를 해고로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취업규정에 규정된 인사위원회 개최 및 소명 기회 부여 등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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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