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54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545
- 선고일
- 2024-06-12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와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후임자를 구하면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했다는 증거를 사용자가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사용자의 '근로계약 해지 예고 통보'를 해고로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취업규정에 규정된 인사위원회 개최 및 소명 기회 부여 등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급여의 정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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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