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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54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544
선고일
2024-06-1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수습기간과 채용 취소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다수 평가자의 지속적인 평가와 자동 기록된 실적 데이터 등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아울러 근로계약 해지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는 등 절차상 하자도 없어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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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