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54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544
- 선고일
- 2024-06-1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수습기간과 채용 취소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다수 평가자의 지속적인 평가와 자동 기록된 실적 데이터 등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아울러 근로계약 해지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는 등 절차상 하자도 없어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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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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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