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54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543
- 선고일
- 2024-06-1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이사로부터 구두로 즉시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면담 당시 이사의 발언이 사직 권고 정도에 불과했고 확정적인 해고 통보가 없었으며, 근로자 스스로도 이사가 직접적으로 그만두라고 말하지 않았음을 인정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이사에게 해고 권한이 없었고 근로자가 면담 후 해고 여부를 문자로 재차 확인한 점, 사용자의 출근 요청에도 근로자가 임의로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인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급여의 제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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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