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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54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542
선고일
2024-06-13

판례 요지

사용자는 초심 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재심 신청기간을 경과한 후 신청을 제기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재심신청이 적법한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각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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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