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54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542
- 선고일
- 2024-06-13
판례 요지
사용자는 초심 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재심 신청기간을 경과한 후 신청을 제기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재심신청이 적법한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54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급여의 정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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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