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54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540
- 선고일
- 2024-06-1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쌀 판매대금을 유용한 비위행위가 확인되어 정당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손해를 자진 변제하고 반성하는 점, 조합감사위원회는 당초 '정직 6개월'을 요구한 점, 표창 이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규정된 기한 내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54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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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