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53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53
선고일
2024-03-15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용역업체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근로자들에게 고용이 승계되리라는 기대권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용역계약 시점의 근로자 수가 과업설명서상 용역인원을 초과하여 탈락자 발생이 불가피했던 점, 동일한 환경에서 진행된 면접 및 평가 결과에 따라 고용승계 거절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들이 근로자들의 고용승계를 거절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53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