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53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53
- 선고일
- 2024-03-15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용역업체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근로자들에게 고용이 승계되리라는 기대권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용역계약 시점의 근로자 수가 과업설명서상 용역인원을 초과하여 탈락자 발생이 불가피했던 점, 동일한 환경에서 진행된 면접 및 평가 결과에 따라 고용승계 거절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들이 근로자들의 고용승계를 거절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53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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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