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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53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539
선고일
2024-06-1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천농협과 사남농협이 법인격이 상이한 별개의 법인이고 인사교류로 인해 근로조건에 상당한 변동이 생기므로, 이번 인사교류는 새로운 근로계약관계가 형성되는 전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사교류규정상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함에도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단행되어 전적의 유효조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용자는 과거 근로계약 등을 근거로 포괄적 사전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해당 전적은 정당성이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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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