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538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538
- 선고일
- 2024-12-27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매일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았고 근로계약서에 일용근로자에게 부적합한 규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53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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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