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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535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535
선고일
2024-10-02

판례 요지

근로자가 퇴사 후 재입사하자 사용자는 퇴사 이전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퇴사하면서 사용자의 징계권이 소멸되었으므로 재입사일 이전에 발생한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무지 간의 물리적 거리로 인해 명예훼손 등의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없어 제재의 필요성도 유지되지 않으므로, 해당 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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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