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52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529
- 선고일
- 2024-06-11
판례 요지
근로자가 피해자들의 거부에도 연락을 반복한 행위 등은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가중규정을 재량으로 적용하여 징계를 무겁게 의결한 점, 일부 언행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점, 과거 유사 사례와 비교해 징계가 과중하고 근로자가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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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