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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52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527
선고일
2024-06-1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인사규정에 규정된 대기발령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대기발령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므로 사용자가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인사규정상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당 대기발령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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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