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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52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526
선고일
2024-06-1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품질 담당 근로자가 CEO의 지시를 소홀히 하여 재작업 및 재검사가 발생하게 한 행위는 적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지위와 비위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정직 7일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규정에 따른 절차를 모두 준수하여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면직책 처분은 이중 징계가 아닌 사용자의 고유한 인사권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감내할 범위를 초과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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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