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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52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524
선고일
2024-06-1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하위 직급의 피해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신체를 접촉한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하여 복무규정상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약 26년간 근무하며 성희롱으로 징계받은 전력이 없고 이번이 첫 신고인 점, 개전의 정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가장 무거운 해고를 선택한 것은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징계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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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4부해52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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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