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52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524
- 선고일
- 2024-06-1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하위 직급의 피해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신체를 접촉한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하여 복무규정상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약 26년간 근무하며 성희롱으로 징계받은 전력이 없고 이번이 첫 신고인 점, 개전의 정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가장 무거운 해고를 선택한 것은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징계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52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