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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52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523
선고일
2024-06-0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수습 근로자 평가기준 서약서를 작성하였고,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임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근로자는 수습평가에서 51점을 받았으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예고) 통지서를 교부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수습평가 결과에 따른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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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