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52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523
- 선고일
- 2024-06-0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수습 근로자 평가기준 서약서를 작성하였고,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임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근로자는 수습평가에서 51점을 받았으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예고) 통지서를 교부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수습평가 결과에 따른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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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