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522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522
- 선고일
- 2024-09-06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초등학생의 현금 요금 결제를 거부하며 다른 버스를 타라고 승차 거부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여객운송 사업의 특성상 초등학생 승차 거부는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크게 실추시키는 비위로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소명기회 부여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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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