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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52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521
선고일
2024-04-1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정년 도래 이후에도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재고용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에 정년이 만 60세로 명시되어 있고 재고용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해당 사업장에서 정년 도래 이후 재고용된 사례가 없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전임 관리소장의 재고용 관련 언동을 입증할 자료가 없고 설령 그러한 언동이 있었더라도 재고용 신뢰를 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정년 후 재고용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를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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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