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52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520
- 선고일
- 2024-06-12
판례 요지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담당 공종이 조기 종료될 경우 근로계약이 자동 만료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현장 공정표와 현장소장의 진술을 바탕으로 2023년 11월 말경에 해당 공종이 실제로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가 아니라고 보아 구제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52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