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5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52
- 선고일
- 2024-03-0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승급누락 조치가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불이익이 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기간 등을 제외하고 초과년수를 산정한 결과일 뿐, 징계이력 자체를 제재로 삼아 가해진 새로운 불이익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승급평가 등 인사고과는 사용자의 고유권한이며 이번 승급누락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52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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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