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5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51
- 선고일
- 2025-02-1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집회 진행 업무를 방해하고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옥탑 농성 과정에서 정당한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는 등 7가지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징계양정에 있어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으며,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추어 정직 4월의 처분이 재량권 범위를 일탈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가 제공되는 등 규정에 따른 절차가 진행되어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51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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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