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51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518
- 선고일
- 2024-06-0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태만, 지시 불이행, 불친절한 고객 응대, 근무시간 중 개인 용무 등의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과거 동종 사유로 감봉 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1월의 처분이 양정상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개최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51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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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