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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51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518
선고일
2024-06-0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태만, 지시 불이행, 불친절한 고객 응대, 근무시간 중 개인 용무 등의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과거 동종 사유로 감봉 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1월의 처분이 양정상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개최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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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