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51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517
- 선고일
- 2024-06-10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근로제공 여부가 결정되었고, 비가 와서 일을 하지 않으면 임금을 받지 않는 등 매일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근로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출역일수에 따라 임금 변동폭이 크고 다른 지역 현장 근무를 거부하는 등의 사정이 존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1일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계약이 해지되어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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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