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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51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517
선고일
2024-06-10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근로제공 여부가 결정되었고, 비가 와서 일을 하지 않으면 임금을 받지 않는 등 매일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근로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출역일수에 따라 임금 변동폭이 크고 다른 지역 현장 근무를 거부하는 등의 사정이 존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1일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계약이 해지되어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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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