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51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516
- 선고일
- 2024-06-0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워크숍 장기자랑 출연 강요는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고의적 업무정보 미제공, 부적절한 언행, 근태 불량은 징계사유로 인정하여 견책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팀장에서 팀원으로의 인사명령은 징계 처분과 별개로 팀원들과의 갈등으로 인해 팀장 직무수행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인사명령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51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의 범위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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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