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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51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516
선고일
2024-06-0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워크숍 장기자랑 출연 강요는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고의적 업무정보 미제공, 부적절한 언행, 근태 불량은 징계사유로 인정하여 견책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팀장에서 팀원으로의 인사명령은 징계 처분과 별개로 팀원들과의 갈등으로 인해 팀장 직무수행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인사명령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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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