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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51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515
선고일
2024-10-07

판례 요지

근로자는 단기간의 잦은 지각과 결강으로 학원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으며, 이전에도 다른 학원들에서 유사한 방법으로 해고를 반복하여 유발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므로 해고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일, 대표자 직인이 날인된 해고통지서를 카카오톡으로 보낸 것에 대해, 근로자가 고의로 해고를 유발한 점과 소규모 사업장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고절차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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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