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51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514
- 선고일
- 2024-06-0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순천점장의 요구에 따라 사직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명시한 사직원을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의 없이 사직서를 작성했다거나 사용자의 기망·강박이 있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권고사직 청약과 근로자의 승낙으로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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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4조(부담금 경감 대상 사업주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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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