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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51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514
선고일
2024-06-0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순천점장의 요구에 따라 사직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명시한 사직원을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의 없이 사직서를 작성했다거나 사용자의 기망·강박이 있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권고사직 청약과 근로자의 승낙으로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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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