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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51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512
선고일
2024-06-0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업무지시 거부와 불성실 근로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진행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1에 대한 징계해고는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재량권을 벗어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반면, 근로자2와 3에 대한 7일의 승무대기 처분은 타당성을 잃지 않아 정당하며,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이번 징계처분들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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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