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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51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511
선고일
2024-06-1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감시단속직 폐지에 따른 근무체제 변경과 인력 재배치 필요성, 경비반장과의 마찰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전보 조치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출퇴근 시간이 최대 30분 늘어나고 유류비 등이 증가했으나 사용자가 유연근무를 안내하고 월 20만 원의 교통보조비를 지급한 점을 고려하면 생활상 불이익이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전보명령 전에 설명회 형식으로 근로자들에게 알렸으므로 협의 절차상 중대한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여 해당 전보를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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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4부해51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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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