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51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510
- 선고일
- 2024-04-1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직위공모제 시행과 이에 따른 근로자의 실격 처리에 흠결이 없고, 적정 인원 배치와 조직 안정을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직급 변동 없이 직위만 변경되어 직책급업무추진비 10만 원을 받지 못하게 된 불이익은 통상 감수해야 할 수준이며, 향후 재응시 기회가 있어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직위공모제 시행 안내 문서를 공지하여 분야, 자격, 절차 등을 알렸으므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도 준수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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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