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50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509
- 선고일
- 2024-06-0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다른 근로자들의 사례에 비추어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보아야 하고, 취업규칙과 다른 근로자의 계약서에 갱신 평가 규정이 있으며 장기 근무자가 존재하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지 이후에 근무성적평가를 진행하고 우호적인 평가를 하던 관리자를 평가에서 제외하는 등 불공정한 절차를 거쳤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거치지 않은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정당성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50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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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