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50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507
- 선고일
- 2024-06-07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신규 채용되어 9개월간 근무한 후 계약만료 통보를 받자 부당해고를 주장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근무 기간이 9개월에 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고 계약 갱신의 관행도 존재하지 않아 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계약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507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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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