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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50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507
선고일
2024-06-07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신규 채용되어 9개월간 근무한 후 계약만료 통보를 받자 부당해고를 주장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근무 기간이 9개월에 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고 계약 갱신의 관행도 존재하지 않아 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계약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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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