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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505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505
선고일
2024-08-22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였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 동안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제28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의 권리구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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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