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505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505
- 선고일
- 2024-08-22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였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 동안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제28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의 권리구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50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5조(국고의 부담)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