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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504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504
선고일
2024-04-01

판례 요지

근로자는 해당 음식점이 본사의 직영점이므로 본사 기준의 상시근로자 수를 적용해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당사자와 사업자등록증 명의가 사용자 개인인 점, 사용자가 직접 투자하여 독자적으로 운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음식점은 본사와 별개의 사업장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산정기간 동안의 상시근로자 수가 3.27명으로 5명 미만임이 확인되므로, 해당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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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