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50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504
- 선고일
- 2024-04-01
판례 요지
근로자는 해당 음식점이 본사의 직영점이므로 본사 기준의 상시근로자 수를 적용해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당사자와 사업자등록증 명의가 사용자 개인인 점, 사용자가 직접 투자하여 독자적으로 운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음식점은 본사와 별개의 사업장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산정기간 동안의 상시근로자 수가 3.27명으로 5명 미만임이 확인되므로, 해당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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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