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50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502
- 선고일
- 2024-04-01
판례 요지
근로자는 계약기간 3개월이 종료된 후 정규직 전환 약속 등을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 갱신 관련 규정이 없고 동종 근로자의 갱신 비율도 낮아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습이 아닌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였고 정규직 전환 약속을 뒷받침할 근거도 없으므로,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50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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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