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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50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502
선고일
2024-04-01

판례 요지

근로자는 계약기간 3개월이 종료된 후 정규직 전환 약속 등을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 갱신 관련 규정이 없고 동종 근로자의 갱신 비율도 낮아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습이 아닌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였고 정규직 전환 약속을 뒷받침할 근거도 없으므로,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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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